아동학대 고소, 정서적 학대와 폭행 주장 대응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1~8월까지 다닌 학생 부모가 아동학대건으로 고소했습니다.주장하는 바는 정서적학대와 폭행을 주장했습니다1) 단톡방내 몇 가지 발언 ( 머리 때린다, 죽는다, 싸커킥 맞자 등)2) 폭행3) 소위 말해서 단톡방 내에서 아이에게 꼽을 준점을 문제 삼았습니다4) 그로 인해 다른아이도 학원을…

훈육 목적의 발언과 신체 접촉에 대해 당시 상황과 증거를 토대로 정당한 지도였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고소, 정서적 학대와 폭행 주장 대응 방법

상담 내용

1~8월까지 다닌 학생 부모가 아동학대건으로 고소했습니다.

주장하는 바는 정서적학대와 폭행을 주장했습니다

1) 단톡방내 몇 가지 발언 ( 머리 때린다, 죽는다, 싸커킥 맞자 등)

2) 폭행

3) 소위 말해서 단톡방 내에서 아이에게 꼽을 준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4) 그로 인해 다른아이도 학원을 떠났다고 주장


저는 아이가 학원다니면서 과제수행률 (70퍼)와 시험 통과률(9퍼)다 보니 훈육차원에서 진행한 발언들이었습니다. 폭행은 정말 없었고 정신차리라는 의미로 목을 주무른 정도가 있었습니다


고소하려고 문제 삼은 발언 뒤에는 아이가 잘 받아주고 수용하는 답변의 카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 상담일지 및 점수와 과제 수행결과가 증거로 있고


저로 인해 옮겼다는 아이는 다른 스케줄 변경의 사유로 인해 옮긴게 행정팀 기록에 있습니다


또한, 제 훈육방식이 잘못됐다면 많은 학생들이 그만두어야하는데 1~8월까지 학업부진으로 그만둔 학생은 1명입니다


저는 현재 업을 계속 유지하는 판결을 받길 희망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정서적 학대 등으로 고소 당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자님께서는 훈육 목적이었음과 반복성, 지속성 등이 없었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톡방 내에서 머리 때린다, 죽는다, 싸커킥 맞자 등의 발언은 일반적으로 훈육 목적의 발언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정서적 학대로 볼 여지가 다분한 발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과 상대방들이 정서적 학대로 고소한 발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확인을 토대로 하여 관련 발언이 훈육 목적에서 다소 과장적 표현이었던 점에 대해서 발언 당시의 단톡방 분위기, 학생들의 반응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나아가 목 부분을 잡으신 부분에 대해서도 신체 접촉을 하신 점에 있어서 유리한 상황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대응 방법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대가 아닌 지도로 주장하시기 위해서는 평소 학생들과의 관계, 당시의 분위기,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리가 필요하고 관련 증거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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