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고소된 교사와 같은 교실 근무, 조사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같은교실에근무하는교사가고소를당했는데1차경찰서에서는xx일자만확인하고상급경찰서로인계를했습니다 오늘 상급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나와서 남아있는 13일치 cctv전체를 떼어갔습니다문제는 저도 그 영상에 제가 아이들 꿀밤을 주는 영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1차 경찰서에서는 저는 수사에서 배제가 되었…

수사기관의 연락을 주시하고, 행위 경위와 훈육 목적 등을 정리한 뒤 조사 시 변호사 동석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고소된 교사와 같은 교실 근무, 조사 가능성은?

상담 내용

같은교실에근무하는교사가고소를당했는데1차경찰서에서는xx일자만확인하고상급경찰서로인계를했습니다 오늘 상급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나와서 남아있는 13일치 cctv전체를 떼어갔습니다

문제는 저도 그 영상에 제가 아이들 꿀밤을 주는 영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1차 경찰서에서는 저는 수사에서 배제가 되었었는데 오늘 온 상급경찰서에서는 저의 이름을 알아갔다고 합니다. 신고나 고소를 당하지않았는데 영상을 보고 경찰에서 저를 조사할수 있을까요? 고소를 한 부모의 아이말고 다른 아동도 cctv를 보고 경찰관 자체적으로 저도 수사를 하거나 피고소인 신분이 될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피고소인 신분이 아니시지만


질문자님께서 꿀밤을 때리는 영상이 존재하는 상황이시라면 향후 수사기관에서 질문자님을 참고인 등으로 조사한 후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여 조사를 진행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향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는지 주시하시고


꿀밤을 때리신 부분에 대해서 관련 행위를 하시게 된 경위, 일회성이었던 점, 훈육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대해 미리 상황을 정리하여 두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향후 혹시라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 동석을 하셔서 불리한 진술 등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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