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기록 열람 가능한가요?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현재 성인(23세)인데, 어렸을때 아동학대를 많이 당했고, 112에 신고를 한 기억도 많습니다.(단순 신고로 처리되지는 않았을꺼같습니다.)혹시 지금 이 관련 기록이 필요한데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저는 현재 성인(23세)인데, 어렸을때 아동학대를 많이 당했고, 112에…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 기록을 청구하고, 기소 여부를 확인하여 검찰청에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기록 열람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저는 현재 성인(23세)인데, 어렸을때 아동학대를 많이 당했고, 112에 신고를 한 기억도 많습니다.

(단순 신고로 처리되지는 않았을꺼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 관련 기록이 필요한데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현재 성인(23세)인데, 어렸을때 아동학대를 많이 당했고, 112에 신고를 한 기억도 많습니다.

(단순 신고로 처리되지는 않았을꺼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 관련 기록이 필요한데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로 112에 신고한 내역과 관련하여서는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고를 한 관할 경찰서에 대해 질문자님의 미성년자셨던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신 후 112 접수 및 출동 조치 기록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사건이 아동학대로 접수된 이후에 상대방들이 실제 형사 처분까지 받았던 기록이 혹시라도 있는지는 위의 조치 기록을 통하여 실제 검찰에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을 파악하셔서 검찰청에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시면 관련 기록을 확보하실 수 있으니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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