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인 학대 정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재신고하고, 기존 사건의 재범임을 강조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배우자 폭언도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남편이 10년간 모욕적인 폭언을 지속해 해왔습니다
아이앞에서도 저에게 심한 폭언을 하여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아동학대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또 아이앞에서 저에게 폭언을 했고 항상 아이에게 엄마인 제 험담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배우자 험담 하는것도 정서학대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안만으로도 경찰에 재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로 이미 신고를 하신 상황이신데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또 다시 폭언 등을 하여 아동학대 상황이 생긴 경우라면 이 부분에 대하여 증거를 확보하신 후 추가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고소를 하시면서 이미 상대방이 기존에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서 혐의 인정되어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학대 행위를 하였음을 명시하셔서 상대방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신다고 의견을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