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법률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와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변호사를 통해 사건 병합과 처분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년분류 심사원 아이, 경찰 조사 소환 문제 해결 방법
상담 내용
아이가 소년분류 심사원에 6주 동안 있을 예정이고 1주 지났습니다. 5주뒤 심리기일인데 경찰서에서 폭행건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아이는 다른친구가 싸움도움요청을 받아 따라간 상황이고 그쪽도 15명정도 왔다가 다 도망가고 1명이 우리아이와 다른 친구들에게 맞았습니다. CCTV 있고 폭행으로 우리아이 포함 4명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1. 피해자와 합의해서 처벌불원서 받을 수 있나요.?
2. 현재 심사원에 있는데 사건 병합이 가능할까요?
3. 나머지3명중 한 명은 도피중이고, 연락이 안되어 지연이 되어서 재판이 늦게 잡힌경우 폭행이더라도 고의성이 없고 합의가 잘 된경우에도 재범이라는 이유로 6호이상 나올까요?
현재 심사원 생활 모점적으로 하면 5호 밑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과정에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요청하실 수 있고 이를 받으시면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자제분께 적용된 법률이 중요한데 형법상 단순 폭행이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더 이상 형사절차는 진행되지 않지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폭행으로 적용이되었다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불원서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될 자료가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자제분께 적용된 법률이 무엇인지 알아보시는게 필요합니다.
나아가 현재 심사원에 있으셔서 사건 병합을 원하신다면 추후 법원에 병합 신청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제분의 향후 처분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양형 자료 등을 충분히 제출하시고 심사원 생활을 모범적으로 하신다면 낮은 단계의 처분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자제분의 반성문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