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고 반성문 제출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심의회 대처 방법은?
상담 내용
고1남학생입니다 가해자는 총3명입니다
이중 저희아들이 가해자포함입니다.
중3때 같은학교 여학생과 가해자1친구둘이 사귀었고 소원건으로 그여학생 사진을 가해자1친구가놀다가 아들에게 여학생나체사진을 보여주겠다고해서 그남자친구로부터 돈을보내주면 보여주겠다해서 총5장을 카톡으로 받았다고합니다
보고바로지웠고. 15일이후 가해자2인친구에게 다시 그여학생 사진을 보내달라고해서 보고 바로지웠다고 합니다
그이후 피해자 여학생에게 사과을 했다고합니다
그몇일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1월xx일 학교폭력심의회가 열린다는 등기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을 해야하며?
심의회에참석을 해야하는지?
몇호처분을 받는지?
아들은현재 청소년 아동센터상담을 신청해놓았으며 ADHD가있어 검사후약을 다시 먹이려고합니다
심의원에 상담치료와 약을병행한다고 하면 처분이낮아질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께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아서 본 행위는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내지 구입죄 등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참여하셔야 하시며 자제분의 반성문 등을 제출하여 반성하는 점을 소명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시도하셔서 최대한 합의를 하신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합의를 하실 때에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으셔서 향후 학교폭력 및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자제분께서 ADHD이신 점은 다소간 참작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낮아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한만큼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