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집단괴롭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2013년에 중학교에서 남자인 저와 같은 반이었던 14살이었던 a이라는 남자가 15cm 쇠자로 제 팔을 3차례 때리자 마찬가지로 저와 같은 반이었던 14살이었던 b라는 남자가 같이 15cm 쇠자로 제 팔을 3차례 때리니까 제가 a과 b에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b가 15cm 쇠자로 제…

형사 고소는 공소시효 문제로 어려울 수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과 집단괴롭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2013년에 중학교에서 남자인 저와 같은 반이었던 14살이었던 a이라는 남자가 15cm 쇠자로 제 팔을 3차례 때리자 마찬가지로 저와 같은 반이었던 14살이었던 b라는 남자가 같이 15cm 쇠자로 제 팔을 3차례 때리니까 제가 a과 b에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b가 15cm 쇠자로 제 팔을 3차례 더 때리고 15cm 쇠자의 뾰족한 모서리 끝 부분으로 제 팔의 팔꿈치 옆부분을 찍어서 깊게 찔려 파인 상처가 났고 동시에 피도 많이 났습니다. 보건실에 가보니까 병원에 가서 수술로 꼬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로 꼬맸습니다. 꼬맨 수술 자국 흉터는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라도 피해로부터 구제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을 읽으신 변호사분께서는 저의 다른 글들도 보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들의 상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하였을 가능성이 커서 형사 고소 등의 실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진행이 가능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의 문제가 있지만 2013년에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셨던 점 및 구체적인 가해자 특정 시점 등을 소명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방문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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