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맞폭신고 대처법: 피해자 보호와 대응 전략 | 법률사무소 오율

1. 가해자를 사이버폭력으로 신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7개 사안의 허위 맞폭제기.그럼에도 사이버폭력은 피해자 특정성과 고의성 부족을 이유로, 가해자의 가해 인정 발언과 다수의 증거가 있었지만 결과는 조치없음이후 피해자가 등교하자, 가해자는 해당 결과를 빌미로 반…

확보된 증거와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의 허위 신고 정황을 입증하고,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위 맞폭신고 대처법: 피해자 보호와 대응 전략

상담 내용

1. 가해자를 사이버폭력으로 신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7개 사안의 허위 맞폭제기.

그럼에도 사이버폭력은 피해자 특정성과 고의성 부족을 이유로, 가해자의 가해 인정 발언과 다수의 증거가 있었지만 결과는 조치없음


이후 피해자가 등교하자, 가해자는 해당 결과를 빌미로 반 학생들에게 “억울하게 신고당했다”, “결과가 잘 나와서 다행이다” 등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발언 지속, 또한 피해자가 혼자 있을 때만 접근해 들으라는 의도로 “피해망상”이라는 표현을 하루 10회 이상 반복하고, “증거도 없는 걸로 신고했다”는 발언 및 패드립을 주변 학생들과 동조하여 지속함.


당시 상황 목격자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소용이 없는게 목격자 애들은 가해자랑 가장 친한 애들이자 당시 가해자와 동조한 애들이고..

다만 2차 가해 발생 당일,

1. 학교 끝나고 타 학교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즉시 호소한 메시지

2. 당일 부모에게 상세히 피해를 설명한 문자 메시지

3. 같은 날 피해자가 직접 교장실을 방문해 피해를 호소하며 도움요청한 사실

3. 학년부장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당일 저녁까지 상담 진행

4. 학교 판단으로 긴급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개최 등의 정황 위기위원회가 열려 교사를 통해 가해자 부모에게 사과 및 허위 소문 중단 요청이 전달되었으나, 2주간 고민하겠다며 지연 후 “피해자가 팔을 쳐서 사과 못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사과거부.

그러나 학폭 회의록에는 가해자가 “잘못을 깨닫고 반성한다”고 진술한게 적혀있음


피해자는 그 2주간 등교조차못하고 정신과 “3개월”진단서받았으나, 결국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음.

이에 교육청 간사의 권유로 해당 행위를 2차 가해로 재신고하였고, 재신고 직후 가해자는 2시간만에 즉각 2차맞폭 1차 맞폭은 그이후 열려 명백한 허위로 어제 ”학폭아님“처분 나옴


또다시 사실관계 확인 불가능하다고 나올 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학폭아님 처분 나온 맞폭도 2차가해내용에 추가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가해자가 2차 맞폭을 진행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유로 맞폭 신고를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해자가 2차 가해를 한 사실은 확인이 되고 이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도 심각하게 인지한 것으로 보이니 최대한 관련 증거 자료를 더 확보하셔서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해자의 해당 발언을 들었다는 주변 학생들의 사실확인서 등이 확보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가해자에 대하여 학폭 아님 처분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가해자가 허위의 학폭 신고를 반복한다는 내용 및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학폭 신고도 허위성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서 첨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향후 가해자에 대하여 학폭 조치 결정이 나온다면 이를 근거로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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