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을 위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현재 진행 중인 2차 가해 신고 절차에 집중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없음, 행정심판 진행이 현명할까요?
상담 내용
일단 지역 교육청 간사는 2차가해도 일어났기 때문에 행심말고 2차신고를 하라해서 이미 2차신고를 하긴 했지만 기존 1차가해에 대해 행심 하는거에 대해 변호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개의 증거(외모조롱,허위내용등), 가해자의 사과편지, 허위맞폭,가해자부모의 사과의사가 분명하여 사이버상에서 조롱 험담 영상 게시 증거가 가해자가 피해자를 향한거라고 인정했음에도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임을 특정할 수 없음“이라 조치없음이 나왔어요 정신과 치료 필요요함 진단서도 냈지만 정신적 피해 인정 안되서 2차가해 이후 다시 3개월 진단서로 이번에 새로 받았구요
영상은 불특정 다수 몇천명에게 퍼졌고(조회수) 그러나 가해자의 영상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영상속 조롱과 험담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였어요 또한 그 영상을 주변애들 누가 봤을지도 모르구요.. 피해자는 주변애들에게 그 영상이 나인 거 같냐고 물어본 적도 없고 가해자의 행동에 소문을 낸 적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주변사람들이 피해자임을 특정지을 수 있는 이름이 적혀있지 않아서 조치없음이 된 거구요. 그런데 저희는 조치없음 나오기 전, 학폭신고했을때 사과편지가해자가 주고 안받으니까 3일만에 보복성 허위맞폭이 나왔어요 맞폭 걸었다는건 가해자측이 저희가 신고한 거 심의가서는 본인들이 맞폭 걸었다는 얘기는 꺼내지도않고(피해자측이랑 쌍방갈등이었다면 무조건 꺼냈겠죠) 증거없는건 다 변명에 증거있는거만 반성하고 재발안하겠다하고 그러다 어제 보복성 허위맞폭(피해자측 가해가 없음을 알면서 학폭건 무고) 심의 결과는 “학폭아님”이 나왔구요. 맞폭 7가지 사안이였는데 10분도 안되어 심의 끝날정도였어요 허위맞폭이 모두 사실의 내용이여도 학폭이 아니라는 내용이였구요 맞폭이 보복성 신고 무고임이 밝혀졌는데, 그럼 이번 가해자“조치없음”나온것 행심하면 인용률어느정도일까요 교육청간사는 하고싶음하라고 추천안하네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맞폭 신고를 하는 상황이므로 상대방의 1차 허위 맞폭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으시려면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더욱 확보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치없음 결정이 나온 것은 일정 부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행정심판에서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나 신고 경위 등에 대한 문자메세제나 기타 다른 학생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하실 수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2차 가해 부분에 대한 학폭 신고에 대해 보다 집중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차 가해 학폭신고 절차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허위의 보복성 맞폭 신고를 하고 있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 등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서 1차 맞폭 신고에서 조치없음 결정이 나온 것을 인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