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와 학교폭력 피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A에게 2012년에는 초등학교에서 마찬가지로 2014년에는 중학교에서 제가 성범죄들과 학교폭력들과 집단괴롭힘들을 당하고 2013년에는 꼬맨 수술 자국 흉터는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B과 C에게 제가 신체에 외상들을 입고 학교폭력들과 집단괴롭힘들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계속 웃으…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지참하여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범죄와 학교폭력 피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A에게 2012년에는 초등학교에서 마찬가지로 2014년에는 중학교에서 제가 성범죄들과 학교폭력들과 집단괴롭힘들을 당하고 2013년에는 꼬맨 수술 자국 흉터는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B과 C에게 제가 신체에 외상들을 입고 학교폭력들과 집단괴롭힘들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계속 웃으면서도 강압적으로도 장난과 폭력이 뒤섞인 집단괴롭힘과 학교폭력을 너무 심하게 지속적으로 가해왔고 너무 괴롭고 힘든 나날들이었습니다. 이제라도 피해들로부터 구제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을 읽으신 변호사분께서는 저의 다른 글들도 보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이것들이 지금까지 너무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심각한 트라우마로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변호사분께서는 부디 ''그냥 이상한 사람이 쓴 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기지 마시고 절실한 글이니 한 번만이라도 깊게 생각해보시고 답변을 주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괴롭힘이나 집단 괴롭힘인가요? 이것이 학교폭력에도 해당되나요? 저는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꼭 하고 싶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 글을 널리 퍼뜨려 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과거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고통받고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과거 상대방들의 행위는 성폭력 및 집단 따돌림 등에 해당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다만 2012년에서 2014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으시고


나아가 형사로 고소를 하시게 되신다면 범죄 유형에 따라서 고소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시기의 성범죄의 경우에는 아직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들의 정확한 괴롭힘 행위에 대한 증거를 지참하셔서 변호사 직접 방문 상담을 받으시면서 이 부분 확인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부분 확인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 진행을 하신 후에 상대방들이 처분을 받게 되면 이를 증거로 하여서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미성년 시기에 있었던 성범죄라는 점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일이 많이 지난 사건이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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