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과는 별개로 미성년자와 그 부모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사기 고소 후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상담 내용
제가 45만원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저도 지금 미성년자 입니다.
합의는 하지 않았고 (연락도안옴) 결과를 좀 기다렸는데 OO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송치 라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돈을 받을 수는 있는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대로 끝이 나는건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형사 사건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이고 45만원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하셔야합니다.
45만원은 소액이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지 않으시고 상대방과의 거래 내역, 계좌이체내역,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는 결정문 등을 증거로 하셔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때 지급명령신청서의 상대방은 미성년자와 그 부모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