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재학 중이라면 학폭 신고가 가능하므로 증거를 지참하여 신고 후 형사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자퇴 후에도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거의 맨날 저를 놀렸는데 제가 공부 하려고 자퇴를 했어요 지금 가해자는 학교를 다녀요 학폭으로 신고 할수있나요? 주변 사람들 보면 안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너무ㅜ 억울 하고 신고를 해야하는데 학교 학폭 쌤 에게 물어보니 무조건 경찰을 통해서만 이제 신고 할수있다 하시는데 뭐가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가해학생이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학교폭력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질문자님께서 자퇴하신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제대로된 처리를 안 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의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증거자료를 지참하셔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고 그 결과를 지켜보신 후에 가해학생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