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특정성을 입증할 추가 자료를 확보하고, 상대방의 허위 맞신고 사실을 강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없음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 가능성은?
상담 내용
간단한 조언 구해봅니다 저희는 여러개의 정확한 증거, 가해자의 사과편지, 가해자부모의 사과의사가 분명했어요 근데 사이버상에서 조롱 험담 영상 게시 증거가 가해자가 피해자를 향한거라고 인정했음에도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임을 특정할 수 없음“이라 조치없음이 나왔습니다. 영상은 불특정 다수 몇천명에게 퍼졌고(조회수) 그러나 가해자의 영상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영상속 조롱과 험담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였어요 또한 그 영상을 주변애들 누가 봤을지도 모르구요.. 피해자는 주변애들에게 그 영상이 나인 거 같냐고 물어본 적도 없고 가해자의 행동에 소문을 낸 적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주변사람들이 피해자임을 특정지을 수 있는 이름이 적혀있지 않아서 조치없음이 된 거구요. 그런데 저희는 조치없음 나오기 전, 학폭신고했을때 사과편지가해자가 주고 안받으니까 3일만에 보복성 허위맞폭이 나왔어요 맞폭 걸었다는건 가해자측이 저희가 신고한 거 심의가서는 본인들이 맞폭 걸었다는 얘기는 꺼내지도않고(피해자측이랑 쌍방갈등이었다면 무조건 꺼냈겠죠) 증거없는건 다 변명에 영상 증거있는거만 반성하고 재발안하겠다했고 그러다 어제 보복성 허위맞폭(피해자측 가해가 없음을 알면서 학폭건 무고) 심의 결과는 “학폭아님”이 나왔구요. 맞폭 7가지 사안이였는데 10분도 안되어 심의 끝날정도였어요ㅎㅎ 맞폭이 보복성 신고 무고임이 밝혀졌는데, 그럼 이번 가해자“조치없음”나온것 행심하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조치없음 사유가 주변애들이 피해자 특정할 수 없어서 때문인데 그래도 가해자측 허위신고까지 걸었는데 그럼 행심이 좋을지 알고싶네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조치에서 특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치없음 결정이 나온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행정심판으로 불복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 가능하시면 영상 내용을 더 자세히 분석하셔서 질문자님으로 특정이 될 만한 단서를 파악하신 후 이를 행정심판에 제공하시는 것도 좋으시고 혹시라도 동영상을 봤다는 주변인이 있다면 이런 증거를 첨부하셔도 됩니다.
만약 이런 자료가 없으시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면서 특정성이 없다는 것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시고
상대방이 허위 맞폭을 한 것에 대해서도 추가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특정성에 대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영상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하여 의견을 들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