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주관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정보공개포탈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자료 열람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담 내용
심의 마친 후 결과 통보서를 받아보았는데요.
몇가지 절차상의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요.
학교 측 자료 or 전담조사관 보고서 등을 학부모는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다른 어떠한 다른 루트로 공식적으로 심의 시에 전달된 자료들, 학교 측에서 조사했던 자료 및 전담기구회의 결과보고서 등을 학교측 또는 교육청에 자료 열람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주관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정보공개포탈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하시면 되는데
다만 개인정보 등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비공개 처리를 하여 공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