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 합의금 논의와 향후 절차 | 법률사무소 오율

1. 사건 기본 정보• 사건 유형: 학교폭력(상해) 사건• 발생 일시: 2025년 12월 xx일 (평일)• 발생 장소: 학교 내 교실• 관련자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중학교 같은반 재학생2. 사건 경위• 사건 전 상황: 학생들 간 말다툼 및 몸싸움 발생• 사건 발생 과정: 피해…

치료비와 위로금을 고려해 합의하되, 향후 추가 치료비 발생 가능성을 합의서에 명시하거나 고소 후 민사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합의금 논의와 향후 절차

상담 내용

1. 사건 기본 정보

• 사건 유형: 학교폭력(상해) 사건

• 발생 일시: 2025년 12월 xx일 (평일)

• 발생 장소: 학교 내 교실

• 관련자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중학교 같은반 재학생

2. 사건 경위

• 사건 전 상황: 학생들 간 말다툼 및 몸싸움 발생

• 사건 발생 과정: 피해자와 다른 학우가 말다툼중 말리던 가해 학생이 "기절시켜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발로 피해 학생의 얼굴(코 부위)을 가격함

• 가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 고의적으로 기절을 시키기위해 의도를 가지고 발을 이용해 안면부를 가격

• 주변 목격자 여부: 있음 (동급생 다수)

3. 피해 내용

• 부상 부위: 코(안면부)

• 진단 내용: 코 미세골절, 전치 약 1주

• 병원 진단 시 특이 소견: 성장기 아동임을 고려하여 최소 진단을 발급하였으며, 추후 골절 부위가 잘못 접합될 경우 수술적 치료 가능성 있음

• 현재 치료 상태: 외래 통원 치료 중

4. 현재까지 진행 상황

• 가해자 측 사과 여부: 보호자를 통해 사과 의사 전달됨

• 합의 시도 여부: 보호자 간 합의 진행 중이나 금액 및 조건에 대한 이견

• 가해자 보호자와의 협의 내용 요약:

• 12월 xx일 15시 11분: 1차 통화 – 치료비 및 합의 관련 논의(피해자 합의금 500만원, 가해자 측 300만원 요청)

- 피해자 측은 가해자 측 금액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였음

• 12월 xx일 19시 34분: 2차 통화 – 합의금 제안 있었으나 조건 불일치(치료비 100만, 위로 50만원)

• 합의금 제안 금액 및 이견 사항: 가해자 측 제안 금액이 상해 내용 및 향후 치료 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

5. 향후 우려 사항

• 부상 악화 또는 추가 치료 가능성: 있음 (부정유합 시 수술 가능)

• 외형적·정신적 영향 우려: 안면부 손상으로 인한 외형 및 심리적 영향 우려

• 학폭위 또는 형사 절차 진행 가능성: 합의 불성립 시 검토 예정

• 본 사안에서 적정 합의금 범위/현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필요성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합의금에 대해서는 기존 치료비 및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 위로금 등으로 합의금을 책정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논의하는 300만원 선에서 합의금을 받으시되 향후 추가 치료비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한다는 것을 합의서 등에 명시하시는 것도 방법이시고


만약 상대방이 추가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신다면 현 단계에서 굳이 합의를 하지 않으시고 학교폭력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하신 후 이에 대한 결정을 증거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후자의 방법을 취하시게 된다면 시간이 훨씬 더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소송을 하신다고 하여도 원하시는 금액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굳이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으셔도 되시나 향후 학교폭력 및 형사 고소 진행,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예정이시라면 그 단계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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