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는 징역형만 규정된 무거운 범죄이므로, 검찰과 조율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장난으로 인한 특수상해 고소, 합의 가능할까?
상담 내용
아들 고3 때 일입니다 담배피는 친구가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점심시간 수저를 달궈 뜨거운가 하며 서로 장난치던 상황에 아들은 먼데 먼데 하며 친구가 들고 있던 수저를 받아 옆에 서있던 친구 팔에 데었는데 디었고 그정도로 뜨거운가 놀래 양호실에 데려다 주고 담임선생님께도 바로 이야기 했고 담임선생님께 연락이 와서 친구가 다친걸 알게되었습니다
학교로 오라고 해서 가려던 찰나 안와도 될거 같다 상대학생 부모님이 오셔셔 아들을 보더니 괴롭히다 생긴일은 아닌거 같다고 잘 지내라 하고 병원비만 달라고 하셨고 영수증을 보니 7만원정도였고 급여치료라 많이 다친거 같지는 않아서 10만원 입금을 했습니다 아들은 미안한 맘에 약이 다 떨어질때까지 학교에서 매일팔에 약을 발라주었고 저는 이후 또 병원에 가게 되면 영수증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영수증이 없길래 물어보니 다시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했고 끝난지 알았는데 이후 졸업후 4월에 치료비로 보낸 입금내역을 근거로 특수상해로 고소했고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 부터 아이와 동행을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형사조정을 했고 합의금으로 5천을 부르고 이후 2천까지 내렸는데 형편이 안되서 못하겠다 하니 변호사님은 특수상해라 그것도 저렴한거다 대출을 받던 아이에게 알바를 하게 하던 해서라도 합의를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검찰에서 이걸로 재판하기는 좀 아닌거 같으니 합의하라고 해서 분납으로 200만원씩 다섯번 천만원으로 합의하기로 했는데 당장 당일에 준비해서 해야하는 상황이라 못했습니다 재판을 하게되면 형이 큰가요 빚을 낼 형편도 매달 200씩 줄 형편도 안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이므로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제분께서 뜨거운 수저로 상해를 입힌 부분은 인정되므로 지금 합의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시게 된다면 검찰에서는 관련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이고 형사 처분이 나오게 된다면 상대방은 민사 소송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 집행과에 연락하셔서 상황을 말씀하시고 월 납입금을 조금 줄이시는 등 최대한 합의금을 납부하시는 방향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