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고소, 공소시효와 일사부재리 원칙은? | 법률사무소 오율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정도 전에, 친부가 저와 제 동생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머니는 친부를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친부는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니를 의자를 들어 내리치려다가 발이 걸려 넘어져 결국 추가적인 폭행은 없었습니다. 그 후 경찰이 와서 피해…

아동학대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므로, 증거를 확보하여 재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고소, 공소시효와 일사부재리 원칙은?

상담 내용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정도 전에, 친부가 저와 제 동생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머니는 친부를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친부는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니를 의자를 들어 내리치려다가 발이 걸려 넘어져 결국 추가적인 폭행은 없었습니다. 그 후 경찰이 와서 피해 사진 등을 찍었지만,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 그냥 경찰 조사 단계에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제가 만 19세가 된 해에 '자식 앞에서 부모를 때린 행위'를 아동학대라고 판단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중에 담당 수사관이 '이미 폭행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고소해도 의미가 없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 라고 말하며 고소취소를 종용했습니다. 결국 저는 고소를 취소했고, 경찰관은 검찰에 송치했으나, 각하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다시 생각해보면 이 경찰 수사관의 말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경찰 말대로 폭행죄 공소시효가 지났기에 '친부가 제 앞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행위'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지 못하나요? 또 어머니가 그 당시에 경찰에 신고하였기에 제가 고소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나요? 그리고 고소 취소 후에 다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어머님을 폭행한 것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도과한 것이 맞으나


해당 행위는 질문자님께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아동학대의 경우는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관의 발언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아가 일사부재리 원칙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의 사안에는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재고소에 있어서 친고죄는 재고소가 불가하나 아동학대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재고소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관련 증거 자료를 잘 첨부하셔야 하며 기존 고소 건에 대해서 수사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대응을 해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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