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 신고 후 가해자 사과 시 형사처벌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피해자인 장애아동이 학교 내 특별반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활동 보조교사의 폭언으로 학대 피해를 받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직접증거라고 할 수 있는 영상이나 녹취 등은 없지만 다수의 피해진술을 확보했고, 특별반 담임교사 또한 진술을 약속한 사오항입니다.피해자가 다수고, 학교 측과 함께…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신다면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신고 후 가해자 사과 시 형사처벌 가능성은?

상담 내용

피해자인 장애아동이 학교 내 특별반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활동 보조교사의 폭언으로 학대 피해를 받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직접증거라고 할 수 있는 영상이나 녹취 등은 없지만 다수의 피해진술을 확보했고, 특별반 담임교사 또한 진술을 약속한 사오항입니다.


피해자가 다수고, 학교 측과 함께 근무하던 정교사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 학부모에게 사과하는 한편 분리조치까지는 진행된 상황입니다. 현재 경찰 고소 이후 수사 중인 상황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는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해 변호인을 통해 혐의 사실 인정 및 사과, 손해배상 하겠다고 전해온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또 만약 사과를 받는 경우에는 처벌이 약해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의 경우는 피해자가 사과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은 그대로 진행되며 다만 경우에 따라서 양형자료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신다면 사과 등 합의 요청에 거부 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좋으시고 관련하여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셔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사과를 받으시거나 합의 등을 하신다면 상대방은 이러한 자료를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여 자신의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게 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상대의 엄벌을 원하신다면 사과 및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향후 상대방에 대한 처분이 나오게 된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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