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보호사건으로 종결될까? | 법률사무소 오율

현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경찰 수사를 거쳐 아동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경찰 단계에서 형사처벌(기소 의견)이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보호사건 절차로 송치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아래 사항이 궁금…

검찰 단계에서 엄벌탄원서와 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강력히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보호사건으로 종결될까?

상담 내용

현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경찰 수사를 거쳐 아동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형사처벌(기소 의견)이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보호사건 절차로 송치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질문 1 이와 같은 경우, 실무상 ‘아동보호사건’으로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즉,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 중심으로 처리되는 것이 통상적인지)


질문 2 이미 아동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라도, 검사가 판단을 변경하여 형사사건(처벌 전제, 기소)으로 전환하는 것이 법적으로 또는 실무상 가능한지 정말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요건이나 사정(예: 행위의 반복성, 고의성, CCTV 등 객관적 증거, 피해 아동의 연령·상태 등)이 있을 때 보호사건이 아닌 처벌 사건으로 전환되는지 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 3 피해자(보호자) 입장에서 처벌 방향으로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추가 자료 제출, 법률적 주장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 사항 현재 단계: 경찰 → 검찰 송치 완료 송치 유형: 아동보호사건 주요 증거: CCTV 등 객관 자료 존재 피해자는 미성년 아동,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본 사안은 피해 아동 보호자 입장에서의 절차·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가해자 측 변호를 주로 담당하시는 변호사님보다는, 피해자 측 대응 또는 아동보호·형사 절차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님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검찰은 송치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종결 처리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절차로 전환하여 기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 측에 향후 처벌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아동보호사건으로의 종결을 원하신다면 관련하여 합의 사실 및 선처탄원서 등을 제출하실 수 있으시고,


형사처분 절차로 전환되기를 바라신다면 최대한 아동학대 혐의 증거 자료를 제출하시고, 상대방과 합의 의사가 없다는 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엄벌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상대방의 아동학대 혐의 인정을 위하여 보충의견서 제출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동안 아동학대 피해자 측의 입장에서 다수의 사건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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