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학폭위와 민사소송 준비 | 법률사무소 오율

4명의 학생이 학교 교실 쉬는시간에 피해자에게개처럼 엎드려 기어가라로 강제로 시킴. 등 위에 올라탄 상타에서 두 다리들 들고 개처럼 짖어라! 손!등을 두 번의 쉬는시간 내내 학대함! 하지마 그만하라고 외치면 기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수차례 가격함! 결국 쓰러졌고 보건실에서 양쪽 무릎 찰…

학폭위 신고와 함께 형사 고소를 검토하고, 이후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학폭위와 민사소송 준비

상담 내용

4명의 학생이 학교 교실 쉬는시간에 피해자에게개처럼 엎드려 기어가라로 강제로 시킴. 등 위에 올라탄 상타에서 두 다리들 들고 개처럼 짖어라! 손!등을 두 번의 쉬는시간 내내 학대함! 하지마 그만하라고 외치면 기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수차례 가격함! 결국 쓰러졌고 보건실에서 양쪽 무릎 찰과상으로 치료받았습니다. 목격자 다수에 가해자들도 부인하지 않고 가해내용을 인정하고있습니다.오늘 학폭위 신고하러 학교 가는 길입니다. 그 후 경찰신고 민사소송 진행예정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들의 행위는 악질적인 신체적 폭력, 강요, 모욕, 학대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진단서 등의 관련 증거자료를 지참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들에 대해서 강요죄, 모욕죄, 상해죄 등으로 형사 고소 가능한데 정확하게 죄명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향후 학교폭력으로 조치결정이 나오거나 형사 고소한 부분에 있어서 처분 결과가 나온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게 되면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비용을 더 많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 진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절차 진행을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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