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한 논리적 소명과 비례의 원칙 위반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 보완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징계 집행정지 신청,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은?
상담 내용
신청취지: 피청구인이 2026. 01. xx. 신청인에게 한 제 4호 사회봉사 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
신청 원인 :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위 처분으로 인해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 으므로 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어야 한다 소명 방법 : 본 사안은 우발적 과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 4호 사회봉사 처분이 부 과된것으로 이는 비례의 원칙의 반하는 과도한 징계로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 한 처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처분이 즉시 집행될경우 사후적 으로 위법성이 다투어지더라도 이미 발생한 불이익은 회복이 불가능 하다2. 청구인은 현재 고등학생으로서 제 4호 사회봉사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재 되어 대학입시 과정에서 중대한 불이익과 낙인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불이 익은 단순한 금전적 손해가 아닌 장래의 진학 및 진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안 판결 이후에도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손해에 해당한다.
3. 본안 사건의 심라가 종료되기 이전에 징계가 집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집 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본안 소송의 실효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4. 본 사안의 심의 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과 청구인 사이에 개인적 갈등 및원만하지 않은 관계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기피신청은 받아들 여지지 않았으며 나아가 청구인에게 소명기회조차 부여되지 않은채 기각하여 심의가 이루어 졌다 이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 요구하는 공 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절차에 명백히 반하는 사정으로 본안에서 처분의 위법 성이 다투어질 상당한 이유가 존재함을 소명함 마지막으로 본 처분의 집행을 일시 정지 하더라도 학교의 교육질서 유지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본안 판단 이전에 처분을 집행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과도하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큼. 이렇게 썼는데 잘썼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한 보다 논리적인 정리가 필요한데, 지금 작성하신 부분은 그러한 내용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4호 사회봉사 처분을 이행하게되어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는 사유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한 부분 증명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의 기재 등이 필요합니다.
집행정지신청을 하셔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시라면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심판청구 과정에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