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송달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방어권 침해와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약식 공소장 대응: 벌금형 피하는 방법은?
상담 내용
25/11/10 미성년자와 시비가 붙어 상대의 멱살을 잡아 고소당한 후, 26/1/6 검찰송치, 26/1/8 구약식 공소장 접수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에선 폭행으로 고소되었고 조사받는다고 안내받았는데, 이후 송치도 공소도 모두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로 죄명이 적혀있어서 당황스러운 상황이며 송치 이틀만에 공소장이 제기되어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현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전 멱살을 잡은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상대방의 저와 제 반려견에 대한 욕설, 협박, 추격 및 길을 막는 행위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물리적 접촉이 발생하였고 반성한다는 진술을 유지해왔습니다. 경찰조사시 열람한 cctv 상으로도 제가 멱살을 잡는 장면과 상대방이 제 길을 막는 행위와 쫓아오는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상대방에 대한 맞고소도 접수 후 진행 중입니다.
현 시점에서 제가 벌금형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수사 과정에서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신 상황이시라면 이 경우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 발령 후에 질문자님께서 약식명령문을 송달 받으신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가 벌금형 처분을 한 경우 지금 단계에서 무죄 주장 등을 하실 수 없으시고 이미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셔도 참작이 되지 않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통하여 다투셔야 하시며 그 과정에서 죄명이 변경되었으나 고지가 되지 않아서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고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문이 언제 송달되는지를 주시하시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