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치료 중 친구 폭행, 법적 처리는? | 법률사무소 오율

제가 최근에 감정조절이 안돼서 친구를 학폭위에 신고하려고 한다던지 가족들과 싸운다던지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친구랑 갈등이 있었어서 연락이 차단된 상태 였으나 그 친구가 차단을 풀고 아프다고 찡찡대지 말고 학교 오라는 식의 카톡을 했고 저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 친구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정신과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신과 치료 중 친구 폭행, 법적 처리는?

상담 내용

제가 최근에 감정조절이 안돼서 친구를 학폭위에 신고하려고 한다던지 가족들과 싸운다던지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친구랑 갈등이 있었어서 연락이 차단된 상태 였으나 그 친구가 차단을 풀고 아프다고 찡찡대지 말고 학교 오라는 식의 카톡을 했고 저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길래 저는 싸우자는건줄 알고 일방적인 폭행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입술이 찢어졌답니다. 저는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당시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선처를 구할까요? 나이는 만 18세입니다 저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학교폭력 신고 및 상해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화에서는 친구분께 연락을 하여서 사과를 하시면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만약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고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면 정신과 진단서 등을 제출하셔서 선처를 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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