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후 아동 동반 만남 사실, 추가 소송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4-5년 전 남편의 여대생과의 외도로 여러 사건 끝에 여대생에게 상간녀 소송을 했고 위지료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구상권도 다 끝났구요.그런데 그 소송 당시 남편이 말 안 한게 아이를 데리고(당시 3-4세) 셋이 같이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밥 먹을 때 딱 한번 데리고 가서…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를 선행한 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 소송 후 아동 동반 만남 사실, 추가 소송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4-5년 전 남편의 여대생과의 외도로 여러 사건 끝에 여대생에게 상간녀 소송을 했고 위지료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구상권도 다 끝났구요.

그런데 그 소송 당시 남편이 말 안 한게 아이를 데리고(당시 3-4세) 셋이 같이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밥 먹을 때 딱 한번 데리고 가서 만난 적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아에 열차를 같이 타고 다니고 공유차량을 빌려서 다니며 셋이서 여행다니고 예쁜 언니라고 소개하면서 같이 놀았고 심지어 그 여대생은 남편이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애 데리고 같이 만나자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만나고 . 따로 자기들 아지트라는 곳을 원룸하나 만들어 놓고 둘이 노는 것도 모자라 아이까지 데리고 가서 여러 번 그리고 수차례 따로 밖에서도 만났다고 합니다. 상간녀 소송이후 남편과 이혼 후 다시 재결합 했는데 최근 이 상황을 인지하게 됐고 정말 미칠 거 같습니다. 그 동안 아이가 왜 엄마 아빠가 사이가 나쁜지에 대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거 같았는데 왜 인지 이제야 정확히 알 거 같습니다.


처음 아이가 너무 불안해 하고 손을 계속 해서 씻는 강박증세가 그때쯤 나왔었습니다. 신경정신과 진료기록과 상담센터 상담 내역 있고 현재 성장한 아이가 그 때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그 아빠랑 친했던 언니는 누구였냐고. 미치고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남편과 그 여대생이 차 안에서 손을 잡고 스킨십 하는 장면도 아이가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상간녀 소송 중에 남편에게 많은 정보를 얻어 냈지만 정말 이걸 얘기하면 다시는 재결합 이야기가 안 나올거 같아서 말 못했다고 합니다. 당장 심리상담과 신경정신과 내원을 아이를 위해 할 생각입니다.

상간녀 소송은 2년 전쯤 끝났는데 지금와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진술이 도움이 되기는 할까요? 부부사기단이라고 할까봐 겁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대생은 의료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에 대한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 이에 대한 처분 결과가 나온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상대방과 남편분이 함께 여행을 간 사실 등에 대한 입증자료, 자제분이 외도 사실 등에 대해서 간접적이나마 알고 있었다는 점, 이로 인하여 강박증세 등이 생겼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 등을 하시기 위해서는 자제분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인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