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결정문이 불리한가요? 아동학대 고소 대응 | 법률사무소 오율

cctv에 체벌한 상황이 없는데 학부모으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며칠전에 임시조치결정문을 법원에서 등기로 받았는데 교육2개월을 하라고 했음 담당경찰관은 교육을 들으면 나에게 좋은결과라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임시조치결정문은 오히려 심각한 상태를 말한다고 자꾸 걱정하게 합니다 임시…

임시조치결정문은 수사 편의를 위한 조치일 뿐이므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조치결정문이 불리한가요? 아동학대 고소 대응

상담 내용

cctv에 체벌한 상황이 없는데 학부모으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며칠전에 임시조치결정문을 법원에서 등기로 받았는데 교육2개월을 하라고 했음 담당경찰관은 교육을 들으면 나에게 좋은결과라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임시조치결정문은 오히려 심각한 상태를 말한다고 자꾸 걱정하게 합니다 임시조치결정문을 받은게 저에게 불리한건가요 어제 사건이 상급경찰서로 인계된다고 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임시조치결정문은 보통 아동학대로 수사가 진행될 때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수사 진행의 편의 등을 위해 발령되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거나 불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동학대 혐의 사실에 대해서 해당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을 적극 소명하셔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