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갈취 인지 여부를 소명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일관된 진술과 증거 확보를 통해 방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 사건 송치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11월 xx일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중 여자친구의 문자를 받았음.오후 7시경 집으로 귀가하던 중, 잘 모르는 중학생3명이 “○○ 여자 친구네?”라는 말과 함께 젤리 및 먹던 사탕을 던지고 웃으면서 도망치자고 하고 갔다는 내용이었음
아들은 화가 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학년 학교 후배에게 연락하여 해당학생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pc방쪽으로 나오라고 함. 같은 장소에 있던 고등학교 지인 2명이 무슨일이냐고 물어보자 이 상황을 설명했음.
밤10시 30분쯤 pc방 근처 건물 지하에서 중2 3명과 아들의 친구3명이 있었고, 여자친구에게 젤리 및 사탕을 던진 사실 여부와 반말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격앙된 말투와 욕설로 여자친구에게 메모장에 사과 편지를 쓰라고 요구하였고 그사이에 고등학생 형에게 연락이 와서 이후 2명이 도착했음. 1명의 형이 갑자기 무릎 꿇으라고 해서 중2들이 무릎을 꿇었고, 잘못한 것 말하라고 해서 젤리를 던지고 반말하고 도망치자고 말했으며, 먹던 사탕도 던졌다고 했음.
아들은 사과 편지 쓴 내용을 여자친구에게 전달함. 아들과 친구 한명이 주도한 중2를 계단 좁은곳으로 데려가 1분정도 머무르며 선배에게 무례하게 대했다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욕했다고 함. 그런데 같이 있었던 친구 한 명이 중2에게 자기한테 돈을 보내라고 했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태 아들과 다른친구들에게 나눠서 쓰라고 4500을 보냈다고 함. 1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 집으로 갔고 이 사실을 안게된 중2아버지가 아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2025년 11월 xx일 새벽 1시 30분에 여러차례 전화와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다음날 경찰서에 잡아 넣겠다 전화 받아라 협박성 문자와 통화를 하여 심리적 위축으로 기말고사에 영향을 주었음. 경찰조사결과 아들의 진술에서 좁은 공간에 있었을 때 어깨를 밀쪘다는 피해자와 아들은 손도 안댔다고 해서 이부분의 진술이 다르다고 했음.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피해학생이 돈을 보낸 부분이 있고 돈을 보내는 과정에서 자제분도 함께 있었다면 보통 공갈 등에 있어서 방조를 하였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자제분께서 돈을 받아서 사용하셨는지 여부를 파악하셔야 하고 최대한 피해학생이 돈을 보낸 것을 몰랐다는 식으로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좁은 공간에서 밀쳤다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자제분과 피해학생의 발언이 상반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밀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일관성있게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시면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신 상황이시면 향후 신고 사안에 대해서 학교에서 통보가 올 것인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