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과 선처탄원서를 통해 재발 방지 의지를 피력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심리개시 시 반성문 작성 방법은?
상담 내용
가정법원에서 특수폭행죄으로 심리개시가 결정되었는데 반성문을 날짜별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더 효과가 있나요??그리고 반성문 쓸 때 고려할 점들 있을까요? 꼭 들어가야할 내용같은 거요. 또 보호자 의견서 같은 것도 작성해서 제출하면 효과가 있을까요??아니면 부모님도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야하나요? 또한 가족 간 사건이고 지금은 거의 다 잊고 잘 지내는데 이 사실이 처분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반드시 변호사와 같이 심리 개시를 가야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특수폭행죄로 심리개시 결정되신 상황이시라면 최대한 당시 행위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반성문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날짜별로 작성해서 여러 장 제출하시는 것도 좋으시고 무엇보다 반성하고 있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부모님께서 상황을 아신다면 부모님께서 선처탄원서 등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아가 가족 간의 사건이었고 피해자가 용서를 해준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