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녹취가 없더라도 목격 학생의 사실확인서 등 간접 증거를 확보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학폭 피해, 처벌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습니다만 2024년 전반에 걸쳐 가족이 학폭 피해를 당한거 같습니다.
아이가 게임을 하면서 조금 어울리는 아이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특정 장애에 빗대어 아이의 이름과 특정 장애를 가진 장애인 유튜버의 이름과 섞어 불렀다고 하네요.
마침 처벌도 강화되고 그 아이들이 입시를 준비할시기라 지금이 가장 타격이 클거 같아서요.
다만 문제가 학교에서 구두로 모욕을 하고, 스마트폰도 걷어가다보니 녹취도 불가능해 아이가 증거를 마련하지를 못한거 같습니다.
아이 본인이 그 친구들과 관계를 끊은데다가 처벌의사도 없는거 같아서 힘들지 싶은데요...
더군다나 저한테 그걸 알린 시점이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인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1년 이상 지난 시점이더라도 관련 증거자료들만 확보가 되신다면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우신 상황이시라면 신고를 하셔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녹취 자료가 없으시더라도 관련 발언은 들은 학생의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하실 수 있다면 자제분에 대한 모욕 등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