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 결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재발로 보지 않으므로, 이후의 반성과 성실한 학교생활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 재발 기준과 조기삭제심의 요건 알아보기
상담 내용
학폭 4호 처분에 대해 조기삭제심의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 요건을 충족하려면 재학 중에 학폭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던데 만약 사건1로 학폭위를 가고, 그에 대한 처분(4호)을 받은 이후에 또 다시 사건2의 가해자로 학폭 신고가 된다면 그게 학폭 재발인건 압니다. 그런데 만약 사건2가 사건1에 대한 학폭위를 가기 전에 발생한 일이고, 그게 뒤늦게 신고가 되어도 재발로 치나요? 사건1이 마무리된 이후 반성하면서 지내도 재발했다고 보나요?
사건2 발생 > 사건1 학폭위 > 사건2 학폭신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재발로 보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조치결정을 받으신 사건과 관련해 그 이후에 또 다시 학교폭력 관련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학교폭력 조치결정 받으신 사건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이런 경우는 재발로 보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결정 이후에 학생께서 더 이상의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이나 반성하는 점, 성실히 학교 생활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서 조기삭제심의를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