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를 확보하여 국민신문고에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무원 교사의 딥페이크 영상, 징계 가능할까?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자녀를 둔 학부형입니다. 얼마전 학부모 상담을 갔었는데 담임 교사가 자신의 SNS로 연락 하자며 계정을 알려주더군요. 귀가해서 선생님 계정의 게시물을 올려보는데 딥페이크 영상이 너무 많아서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영화나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글래머 여배우나 노출의상을 입은 아이돌에 선생님 (남자) 본인 얼굴을 합성하거나 선생님의 7세 딸 얼굴을 합성해서 영상으로 올려 놓은 것이 부지기수였습니다. 타인의 얼굴은 아니지만 안 본 눈을 살 정도로 선정적인데 공무원 교사에 대한 징계나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신분에서 딥페이크를 제작하여 이를 계정에 올렸다면 이러한 사실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딥페이크물을 만들어서 이를 올렸다면 이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등에 해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해당 공무원이 제작한 딥페이크물을 저장하셔서 이에 대해서 국민신문고에 품위유지의무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민원을 넣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관련하여 징계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