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 입증 자료를 보강하고 2차 가해 정황을 정리하여 변호사 상담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후 조치없음, 행정심판 인용 가능성은?
상담 내용
인터넷에 외모평가 몸평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등 학폭으로 신고했고 모든 증거가 있었지만 저런 가해행위에 대해 피해자 이름이 적혀있지 않아 특정성 부족으로 가해자가 사과편지까지 내고 인정도 했지만(회의록 열람해보니 인정하고 재발방지 약속함)조치없음이 나왔습니다.
사과편지는 피해자측이 안 받으니 3일만에 허위신고걸어 맞학폭 심의는 가조치없음 나온 이후에서야 심의가 열렸습니다
허위의 내용인 만큼 당연히 조치없음(학폭아님)이 나왔고 그거에 대한 회의록을 보니 사과편지까지 내고 반성하겠다는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의 태도와는 다르게 조치없음이 나오자 오히려 피해자 측을 욕하며(피해자측 부모도 무섭다, 피해자가 소름돋는다, 정신과 진단서는 뭐하러낸거냐,피해자인척 하는거 지겹다) 깎아내리는 발언만 있었습니다
또한 회의록 발언보니 3일만에 맞폭건거 학생최초확인서에는 ”화해할생각도 없고, 사과할 생각도 없다“고 적었다고 까지 적혀있었습니다.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한 전에 발언에 대해선 조치없음이 나오자 아예 태도가 뒤바뀌어 심지어는 “조치없음”나왔는데 조치결정이후에 피해자측이 사과를 요구해서 황당하다고 적혀있었구요… 이런 경우 행심으로 가는게 맞을까요? 반성의 기미가 아예 없다는 것을 이용하면 달라질까 싶습니다. 조치없음 결정이 났지만 오히려 조치없음이 나왔다며 피해자를 조롱할정도면 조치없음 처분은 이런걸 고려하지 않은 거 같구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특정성 부족으로 조치없음 결정이 나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특정성이 있음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셔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조치없음 결정 이후에 질문자님에 대하여 2차 가해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반성없는 태도를 보이는 점만으로는 행정심판에서 결과를 뒤집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하여 인터넷 상에 게시하였던 자료들을 지참하여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하여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신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