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아동학대 고소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모임 자리에서 a 발언으로 b가 불쾌감을 느껴 고성이 있었고, 이후 해산 과정에서 갈등이 이어졌습니다.귀가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했고, c와 a의 말다툼으로 번졌고, a가 c의 뺨을 1회 가격했고, 그 직후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CCTV는 없었고 결과적으로 c는 손가락 골절, a은 얼…

아동학대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쌍방폭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맞고소를 진행하며, 진단서 발급 시 피해 부위와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및 아동학대 고소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모임 자리에서 a 발언으로 b가 불쾌감을 느껴 고성이 있었고, 이후 해산 과정에서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귀가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했고, c와 a의 말다툼으로 번졌고, a가 c의 뺨을 1회 가격했고, 그 직후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CCTV는 없었고 결과적으로 c는 손가락 골절, a은 얼굴 멍·출혈이 있습니다.


말리는 과정에 d(갈비뼈 타박), e(타박), f(손목 타박) 부상이 발생했습니다.


이후에는 g와 a 사이에 2차 충돌이 있었고, 서로 몇 차례 타격이 오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a의 자녀은 사건 발생 장소와 다른 공간에 있어 장면은 직접 보지 못했고 소리만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a가 폭행 가해자(c,g)와 b를 아동학대(아이들 앞에서 고성 및 폭언) 및 폭행으로 고소하는 경우 성립가능성이나

2. 말린 주변인 및 폭행한 사람(c,g)은 어떻게 진술을 준비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진단서를 뗄떼 진술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식으로 말해야할지)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의 경우 정서적 학대도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 a의 자제분이 폭행 및 고성 등을 듣게 되어 당시의 분위기 때문에 공포심 등을 느꼈다고 한다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a가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 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의 확보에 따라서 아동학대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a의 폭행 고소 건에 있어서는 a도 상대의 뺨을 때리거나 몸싸움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쌍방폭행으로 조율이 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 고소를 당하셨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병원에서 폭행 건에 대한 진단서 등을 발급받으신다면 폭행을 당하신 부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시고 특정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적어주신 글에서는 작성자분이 어떤 입장이신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그 부분을 정리하셔서 말씀해주시면 더 적절한 조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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