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와 부모의 조치없음, 경찰 신고 가능할까? | 법률사무소 오율

인신공격(성격이 ㅈㄴ 지저분하다), 모욕, 허위사실 유포, 외모평가(x꼴아박은 얼굴,개빻았다,개돼지같다) 이 포함된 영상을 제작하여 sns에 수차례 게시했고 주변1명이 영상을 보고 저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가해자가 피해자 특정 영상 올린것도 인정하며 사과편지까지 제출했습니다 (…

심의위원회 내 발언은 고소가 어렵기에 행정심판을 통해 특정성 문제를 다투며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를 입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와 부모의 조치없음, 경찰 신고 가능할까?

상담 내용

인신공격(성격이 ㅈㄴ 지저분하다), 모욕, 허위사실 유포, 외모평가(x꼴아박은 얼굴,개빻았다,개돼지같다) 이 포함된 영상을 제작하여 sns에 수차례 게시했고 주변1명이 영상을 보고 저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가해자가 피해자 특정 영상 올린것도 인정하며 사과편지까지 제출했습니다 (안받아주니 바로 허위맞폭 걸었어요) 그러나 이를 학교폭력으로 증거로 모두 잡아 신고했음에도 “피해자 특정할 수 있는 이름이 들어가있지 않음으로 명예훼손으로 보기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후 정신과진단서 3개월치를 심의결과(조치없음)가 나온뒤에야 받게되어 정신적 피해정도는 다시 검토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조치없음으로 심의결과가 나온 뒤 그제서야 허위맞폭 신고건으로 심의가 열렸고, 그 결과 조치없음(학폭아님)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조치없음 결과가 나온후 열린 맞폭 회의록 내용은, 1차가해 학폭신고한 거 회의록의 “학폭이 재발되지 않겠다”“반성하겠다”라고 발언한것과 달리, “피해자 부모가 악질이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거 소름돋는다” ”부모가 그 모양이니 애가 그런다“ ”피해자인척 끝까지 몰아붙여서 우리애가 불쌍하다” 등의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를 모욕하는 발언으로 덮혀있고 선처해달라고 하더니 맞폭 심의에선 피해자가 또 신고해도 본인들은 어떤 처분을 받던 상관없으니 피해자가 신고해도 무고라고 하네요.


심지어는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의 몇년전 서로 얼굴이름도 몰랐던 시기 과거 이야기까지 꺼내며 온갖 추측을 난무하며 허위사실을 거론해 위원들에게 발언하였습니다


반성하고 ”학폭“ 재발되지 않겠다한것과는 아예 다르게 오히려는 피해자인척 행동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데, 명확한 피해자임을 입증할 증거를 들고, 회의록 내용과 함께 가해자를 명예훼손, 가해자 부모를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회의록 내용인 만큼 증거본은 모두 있습니다. 아니면 1차가해 조치없음 나온것 행심에 사용해야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회의 당시에 가해자들이 했던 발언은 사실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위원들 앞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다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아동학대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가해자들이 회의 장소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관련 발언을 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이 때는 명예훼손 고소 검토를 해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1차 학교폭력 신고에서 조치없음 결정이 나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서 특정성 부분에 대해 다퉈보시는 것이 좋으시고


그 때 참고자료 등으로 가해자들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여 2차 가해가 되고 있다는 언급을 하시면서 관련 회의록 자료를 첨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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