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승소 시 소송비용을 분담하게 되므로, 청구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전부 승소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 성매수 사건 민사소송, 소송비용 부담은?
상담 내용
피해자는 만16세이고 피고인은 만61세로 아동성매수,경미한 폭행,아동성매수,아동성매수 권유로 징역8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화내용 증거에서 피해자가 먼저 성매수 상황을 유도한 정황이 보여서 불리합니다
공탁금1천만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어서 민사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질문 드립니다
1. 민사에서 원고 패 or 일부승이면 소송비용을 나눠 부담하게 되어서 아동성매수 사건에서는 원고가 손익을 보기 쉽지않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2. 만약 위자료를 500만원정도로 적절하게 하여 원고가 승소하게 된다면 저희가 피고측 소송비용을 부담할 일은 없는건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신 후 전부 승소가 아니라 일부 승소를 하시게 된다면 승소 비율에 따라서 상대방과 변호사 비용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금액을 적정하게 특정하시는 것이 중요하신데
지금 상황에서 위자료 500만원 정도를 청구하시고 전부승소하시게 된다면 피고측 소송비용을 부담할 일은 없게 됩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하실 예정이시라면 직접 증거자료 등을 지참하셔서 변호사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고 변호사 조력을 통하여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