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내 발언을 직접 신고하기보다는 행정심판 과정에서 상대방의 반성 없는 태도를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회의록 속 가해자 발언, 2차가해로 신고 가능할까?
상담 내용
가해자 조치없음 나온 이후 상대측이 건 맞폭심의가 뒤늦게 열려 학폭아님 나왔지만 그래도 학폭 회의록 열람했어요 그런데 가해자 조치없음 나왔을땐 그나마 회의록 보니 반성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과가 조치없음이 나오니 맞폭 회의에선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 가해자 부모는 피해자 측이 정신과 진단서 낸 것도 거짓으로 지어내서 낸 거 아니냐는 말부터, 피해자 코스프레해서 지겹다는 식의 말, 피해자로 주장해서 소름돋는다는 말까지 그대로 회의록에 모두 기록되있는데 이거 2차가해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면 행심을 할때 추가자료로 내야할까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는 걸 직접 가해자측이 증거로 만들어주었네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들이 맞폭 회의에서 저러한 발언을 한 부분은 2차 가해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통 맞폭 회의의 경우에는 서로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소이고 참여자들에게는 비밀유지 의무 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더라도 사실상 2차 가해로 처리가 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서 상대방들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2차 가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