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을 청구하여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경위를 소명하고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약식 공소장 대응 및 정식재판 준비 방법
상담 내용
25/11/10 미성년자와 시비가 붙어 상대의 멱살을 잡아 고소당한 후, 26/1/6 검찰송치, 26/1/8 구약식 공소장 접수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에선 폭행으로 고소되었고 조사받는다고 안내받았는데, 이후 송치도 공소도 모두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로 죄명이 적혀있어서 당황스러운 상황이며 송치 이틀만에 공소장이 접수되어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현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전 멱살을 잡은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상대방의 저와 제 반려견에 대한 욕설, 협박, 추격 및 길을 막는 행위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물리적 접촉이 발생하였고 경위와 무관하게 제 판단과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는 진술을 유지해왔습니다. 경찰조사시 열람한 cctv 상으로도 제가 멱살을 잡는 장면과 상대방이 제 길을 막는 행위와 쫓아오는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상대방에 대한 맞고소도 접수 후 진행 중입니다. 공소장 확인 결과 구약식 100만원 벌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녹음 등의 물증은 없으며 목격자 확보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고 제가 멱살을 잡는 장면과 상대의 추격 및 길을 막는 행위가 담긴 cctv 영상은 법원에 공소장 및 수사기록과 함께 청구할 예정인데 제공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질문들에 대한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구합니다.
1. 정식재판청구 예정인데 상대방의 멱살을 잡은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나, 상대가 아동임을 악용해 발생한 사건이 아닌 점, 그에 이르게 된 경위 (상대방의 선제적 위협)과 반성 및 재발방지의지, 검찰단계가 이틀만에 끝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점, 유사 전력은 물론 그 어떤 처벌 전력도 있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할 경우 보다 긍정적인 판결과 죄명 변경이 가능할지 여부
2. 반성문, 지인 탄원서 외에 구비해두어야 할 서류 (법원 방문 후 공소장 및 수사기록을 신청할 예정이며 그 외 추가로 구비해두어야 할 서류)
3. 형사공탁이 필수적인지 (합의, 공탁은 피하고 싶음)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수사 단계에서 아무런 방어를 못하셨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서 이를 다투시는게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CCTV 자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면서 양형을 낮추거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재판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이미 공소사실이 아동학대로 죄명 특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식재판청구에서도 아동학대로 재판을 받게 되시며 죄명의 변경은 법리적으로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양형 자료는 반성문, 탄원서 외에 질문자님의 경제사정(성실성) 증빙자료, 기타 사회봉사 내역 등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하시고 제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나아가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형사 공탁이나 합의 등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시나 만약 이 부분에 있어서 원하지 않으신다면 형사 공탁 없이 진행도 가능합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문 송달 받은 후 7일 이내에 하셔야 하므로 기간을 잘 준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