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과 전건 송치 규정 이해하기 | 법률사무소 오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전건 송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 위반도 마찬가지로 전건 송치인건가요?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면 이게 아동학대때문인건지 아니면 진짜 아동복지법 위반인건지 궁금합니다.임시조치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면 아마 아동학대…

경찰 조사 시 적용 법조를 확인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고,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상황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과 전건 송치 규정 이해하기

상담 내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전건 송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 위반도 마찬가지로 전건 송치인건가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면 이게 아동학대때문인건지 아니면 진짜 아동복지법 위반인건지 궁금합니다.


임시조치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면 아마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유력할까요?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전건 송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복지법'상의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전건 송치 대상이 아니며 사안에 따라 불송치나 즉결 등으로 종결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시게 된다면 조사를 받으시는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해당 혐의 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는 과정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임시조치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가 된 상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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