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소송, 신체·정신적 피해와 대응 방안은? | 법률사무소 오율

사건 1 신체·정신적 폭력 (2025.12.xx~12.xx)시험 하루 전 말다툼 이후 가해 학생은 욕설과 폭언을 지속하였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상적인 학습이 어려워 응급실 치료를 받으며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12월 xx일, 대화를 요청하자 “꺼져” 등의 폭언을…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상해죄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병행하고, 조치 결과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소송, 신체·정신적 피해와 대응 방안은?

상담 내용

사건 1 신체·정신적 폭력 (2025.12.xx~12.xx)

시험 하루 전 말다툼 이후 가해 학생은 욕설과 폭언을 지속하였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상적인 학습이 어려워 응급실 치료를 받으며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12월 xx일, 대화를 요청하자 “꺼져” 등의 폭언을 들었고, 눈으로 젖은 계단 인근에서 가해 학생이 고의로 밀쳐 추락 위험을 인지하고도 행위를 지속하여 실제 상해(멍, 출혈)가 발생했습니다.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가해 학생은 무시하고 현장을 이탈했으며, 재차 넘어뜨린 후 떠났습니다. 목격자와 사진 증거가 존재합니다. 본 사건으로 학습권 침해와 지속적 신체·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2 사이버폭력·허위사실 유포 (2025.11.xx~12.xx)

경진대회 이후 가해 학생은 공개석상과 SNS에서 제 작품을 ‘카피’했다는 허위사실을 반복 유포하며 욕설로 명예를 훼손하고 집단 따돌림을 유도했습니다. 해당 발언과 게시물에 대한 증거가 있으며, 저는 작업 전 과정과 레퍼런스로 결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은 상황을 인정했으나 직접 사과는 없었습니다.


피해 결과 지속적 욕설·공개적 모욕·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불안과 공황 증상이 발생해 학교생활과 일상에 중대한 지장을 받았고, 정신과 진단을 받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공정한 판단과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행위는 상해, 따돌림,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해당하고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각 행위들에 있어서 형사 고소 진행도 가능하신데 상대방이 넘어뜨려서 상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해죄로 그리고 SNS에 질문자님에 대해 허위사실을 게시한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진행을 하신다면 상대방을 더욱 압박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학교폭력에 있어서 상대방의 조치결정이 나오게 되면 이를 증거로 하여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위자료로 적절한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각 과정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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