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심판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법률사무소 오율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번호 적는곳 옆에 접수일 적는 곳이 있는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짜를 작성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날짜를 말하는 건가요?그리고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어떤 냐용이 무조건 들어가야 하나요? 가해학생들이 전혀 반성을 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려면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

행정심판 청구서의 접수일은 비워두고,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 구체적인 사유를 중심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상담 내용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번호 적는곳 옆에 접수일 적는 곳이 있는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짜를 작성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날짜를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어떤 냐용이 무조건 들어가야 하나요? 가해학생들이 전혀 반성을 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려면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까요?


증거나 청구서안의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청구서의 접수번호 및 접수일에는 청구인이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는 기재하지 않으시면 되시고 밑의 청구인 부분부터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학교폭력 조치결정서를 보시고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사실오인으로 법리적인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법리오해로 이런 내용을 지적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들이 반성하지 않는 점은 추가로 기재할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하나 직접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부분이 있다거나 학교폭력이 아님에도 법리를 잘못해석해서 인정한 부분이 있다거나 혹은 학교폭력임에도 인정하지 않았다거나 등의 구체적인 사유들을 찾아서 주장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혼자서 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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