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 형사조정 거절 시 불이익은? | 법률사무소 오율

아동학대 사건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입니다.사건은 현재 검찰 송치 단계에 있으며, 가해자 측에서 형사조정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다만 현재까지 가해자 본인으로부터 가해 행위에 대한 사실 인정이나 책임 인정, 사과는 전혀 없었고,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연락 역시 사과나 책임 인식 없이 합의…

형사조정 거절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엄벌탄원서 제출 등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형사조정 거절 시 불이익은?

상담 내용

아동학대 사건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입니다.

사건은 현재 검찰 송치 단계에 있으며, 가해자 측에서 형사조정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가해자 본인으로부터 가해 행위에 대한 사실 인정이나 책임 인정, 사과는 전혀 없었고,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연락 역시 사과나 책임 인식 없이 합의 의사 유무만을 확인하는 형식적인 연락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자가 형사조정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경우, ▸ 수사·처벌 단계나 향후 양형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 기록상 ‘형사조정 불성립’으로 남는 것이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되는지 사과나 책임 인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형사조정에 응하지 않는 것이 ▸ 법적으로 문제 되거나 ▸ 수사 협조 부족 등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지 이와 관련해, 가해자 측이 사과나 책임 인정 없이 형사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일반적인 실무상 사유는 무엇인지, ▸ 변호사가 이러한 시점에 형사조정을 선제적으로 신청하는 이유가 ▸ 단순히 합의 시도인지 ▸ 기록상 유리한 정황을 남기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단계에서 피해자 측이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으로 ▸ 검찰에 별도의 의견 제출 ▸ 형사조정 관련 입장 정리 ▸ 또는 유보 상태를 유지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형사 조정을 먼저 권유하는 것은 형사 실무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조정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사 조정에 대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거절할 권리가 있고 이는 수사 절차에 대한 비협조 등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 조정을 거절하더라도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형사 조정이 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는 일반적인 형사 절차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고 가해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일정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원하신다면 검찰에 '엄벌탄원서' 등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거나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신 후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면서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께서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실지, 합의를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및 엄벌을 원하시는지 등 가해자에 대한 대응 방법을 확실히 하시는 것이 좋고 그에 맞는 전략을 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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