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자 서류 열람·등사 절차와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아동학대 사건 피해아동의 보호자입니다.현재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상태이며, 검찰 단계에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다만 절차와 작성 방식에 대해 전혀 경험이 없어, 아래 사항에 대해 실무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1.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가 열람…

검찰청 민원실에 미리 문의하여 수사기록 일체를 신청하고,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자 서류 열람·등사 절차와 방법

상담 내용

아동학대 사건 피해아동의 보호자입니다.

현재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상태이며, 검찰 단계에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와 작성 방식에 대해 전혀 경험이 없어, 아래 사항에 대해 실무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가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예: 송치의견서 또는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 중 보호자 진술 반영 부분, 보호자가 제출한 진술서·의견서의 원문 첨부 여부 등)


2. 열람·등사 신청서 작성 시,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의 ‘열람·등사 대상’과 ‘신청 사유’는 어떤 수준으로, 어떤 표현으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구체적인 예시나 작성 방식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3. 피해아동은 직접 진술을 하지 않았고, 보호자인 제가 진술서 및 의견서를 제출한 사안입니다.

제가 제출한 진술서·의견서가 수사기록에 원문 그대로 첨부되었는지, 또는 요약·인용 형태로 반영되었는지를 열람·등사를 통해 확인하고 싶은 경우, 신청서에 이를 어떻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궁금합니다.


4. 본 사건은 가해자가 2명인 사안입니다.

열람·등사 신청 시 ▸ 신청서에 가해자 2명을 모두 특정하여 기재하면 두 명 모두에 대한 수사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지, ▸ 아니면 가해자별로 신청서를 나누어 작성해야 하는지 검찰 실무상 처리 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동일한 아동 1인인 경우, 신청서에는 피해자를 1인으로 두고 가해자만 2명으로 병기하면 되는지, 아니면 작성 시 유의해야 할 별도의 기재 방식이 있는지도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5. 마지막으로, 열람·등사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과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방문 신청할 경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조합이 무엇인지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검찰 단계에서 열람 등사 신청을 하실 때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수사기록 일체를 요청하실 수 있으나 보통은 검찰에서 확인하여 정보 공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열람 등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일단은 신청하실 때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송치의견서, 수사보고서, 피해자측 진술서 등 포함)"이라고 기재하시면 되고 신청 사유에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 재판 준비를 위하여 확인 필요"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2명인 경우라면 피의자 이름에 각각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 때 준비 서류는 질문자님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열람등사 신청서이며 인지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검찰청마다 카드 결제로 받는 경우도 있고 검찰청 내의 신한은행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하시려는 검찰청 민원실 열람 등사 부서에 미리 전화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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