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과 취업 제한, 재판 전 상황은? | 법률사무소 오율

아동.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에 해당하지 않는자 이게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취업할때 제한 사유인데 아직 재판전이고 결과가 안나왔으면 저게 해당이 안될수도 있는건가요?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면 제가 원서를 넣는가면 결과가 어떻개 되는지랑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판결 확정 전에는 전과로 기재되지 않으나, 지원 기관의 취업 규정과 수사 상황 반영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복지법과 취업 제한, 재판 전 상황은?

상담 내용

아동.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에 해당하지 않는자 이게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취업할때 제한 사유인데 아직 재판전이고 결과가 안나왔으면 저게 해당이 안될수도 있는건가요?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면 제가 원서를 넣는가면 결과가 어떻개 되는지랑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채용 단계에서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전과로 기재되지는 않으시겠지만 공무원 직종에 지원하신다면 수사 상황 등은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추후 유죄판결이 확정되신다면 기관에 따라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게 되므로 지원하시려는 각 기관의 취업규정 등을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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