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의 상처 인지 시점과 고의성을 입증할 CCTV 등 증거를 확보하여 아동학대 및 업무상 과실치상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 응급처치 중 발생한 상해와 아동학대 여부
상담 내용
[사실 관계]
사건 발생: 202X년 X월 X일, OO산부인과 출산 직후 신생아실에서 아기가 호흡 정지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처치를 받음.
상해 발생: 처치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아기 발바닥 살점이 패이는 상처(열상/찰과상)가 발생함. 병원 측도 과실 인정.
추가 가해 행위: 살점이 패여 피가 나는 상처를 인지한 상태(혹은 인지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소독이나 지혈 대신 해당 상처 부위에 스탬프 잉크를 발라 '발도장'을 찍음.
후유증 의심: 아기는 현재 조리원에서 혈변을 보고 있으며, 상처 부위 감염 및 잉크로 인한 영구적 착색(문신 현상)이 우려되는 상태임.
병원 대응: 처음에는 사고 원인을 속이려다 뒤늦게 시인했으며, 현재 "혈변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질문 사항]
아동학대 성립 여부: 상처가 난 것을 인지하고도 치료 대신 고통을 가중시키는 잉크 도포 행위를 한 것이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나 '의료적 방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업무상 과실치상: 응급처치 중 발생한 상해와 별개로, 상처 부위에 비위생적인 잉크를 발라 감염 위험을 초래한 행위를 별도의 과실치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증거 확보: 현재 병원에서 찍어준 발도장 종이(물증)를 보유 중입니다. 월요일 CCTV 열람 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채증해야 법적 다툼에서 유리할까요?
손해배상 범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흉터 제거(성형외과) 및 스트레스성 후유증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의 발바닥에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채 위험한 잉크 등을 도포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및 의료적 방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진들의 입장에서 상처를 바로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며 이를 인지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잉크를 도포하여 상처가 더 심해지게 하였다는 등의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만약 해당 상처에 잉크를 도포하게 되어 상처가 더욱 감염되어 위험을 초래하게 되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해당 상처를 의료진들이 인지했던 시점이나 주의를 기울였으면 바로 상처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할 수 있었으나 이를 해태한 점, 잉크 도포로 인하여 상처가 더욱 감염된 점 등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CCTV를 열람하실 때에는 의료진들이 자제분의 발바닥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점 및 잉크를 도포하는 시점, 자제분이 통증 반응을 보이고 반응을 하는지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상처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및 향후 후유증에 의한 흉터 제거 등에 대해서도 청구 가능하나 후자에 대해서는 상처의 상태나 향후 흉터 제거가 필요한 부분인지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