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거부할 수 있으며, 불이익은 없으니 엄벌탄원서 등을 통해 피해자 입장을 지속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형사조정, 피해자 입장에서의 법적 대응은?
상담 내용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자입니다.
본 사건은 가해 교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정서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아동보호처분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형사사건입니다.
최근 가해자 측에서 사과나 책임 인정 없이 형사조정 신청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저는 합의를 거부한 적이 없고, 가해자 본인의 사실 인정과 책임 인식을 전제로 한 사과가 선행된다면 그 이후 조정·합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변호사 및 조정 담당자에게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사과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가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어떠한 사과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형사조정 신청만 먼저 진행된 것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형식적 이력(감형 목적 등)으로 남게 될까 우려됩니다.
또한 제가 “조건을 붙여 조정을 거부했다”는 식으로 기록될 가능성도 걱정됩니다.
이미 기소 촉구 의견서, 추가 의견서, 증거 정리 자료 등은 제출 완료한 상태이며, 이 시점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추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그리고 형사조정 ‘유보’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형사조정과 관련해서 이를 거부하시거나 하신 부분은 앞으로 절차 진행에 있어서 불리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제도가 도입된 취지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의사를 보다 더 반영해서 피해 회복이 잘 이뤄질 수 있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셔도 불이익은 없으십니다.
적어주신 의견서들을 제출을 하셨으면 피해자 입장에서의 소명은 충분히 하신 걸로 파악되고 향후에도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