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취업 시 법적 제한 사항 궁금합니다 | 법률사무소 오율

아동.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에 해당하지 않는자 이게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취업할때 제한 사유인데 아직 재판전이고 결과가 안나왔으면 저게 해당이 안될수도 있는건가요?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면 제가 원서를 넣는가면 결과가 어떻개 되는지랑 상황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

판결 전에는 결격사유가 아니나, 취업 후 결과가 나오면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직 취업 시 법적 제한 사항 궁금합니다

상담 내용

아동.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에 해당하지 않는자 이게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취업할때 제한 사유인데 아직 재판전이고 결과가 안나왔으면 저게 해당이 안될수도 있는건가요?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면 제가 원서를 넣는가면 결과가 어떻개 되는지랑 상황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은 해당이 어려운데 공무직은 어떻게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직 선고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시라면 지원 당시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기관에 따라서 관련 처분 결과 등을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취업 이후에 선고결과가 나오신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의 취직에 있어서는 기업별 내부 취업 규칙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보통의 경우는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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