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시 합의금과 처벌 수위는? | 법률사무소 오율

아파트 단지내에서 저녁 9시경 일면식도 없는 주취 남성이 길가던 만9세 아이의 뒷통수를 1회 쎄게 내려쳤습니다.아이는 한동안 저녁에 외출을 꺼려했으나 따로 상해는 없어서 진료는 받지 않았고 남성은 초범입니다.현재 검사실에서 연락이와 형사조정제도로 합의하기로했는데1. 합의가 되지 않을…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예상되므로, 합의금은 500만 원 안팎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시 합의금과 처벌 수위는?

상담 내용

아파트 단지내에서 저녁 9시경 일면식도 없는 주취 남성이 길가던 만9세 아이의 뒷통수를 1회 쎄게 내려쳤습니다.

아이는 한동안 저녁에 외출을 꺼려했으나 따로 상해는 없어서 진료는 받지 않았고 남성은 초범입니다.

현재 검사실에서 연락이와 형사조정제도로 합의하기로했는데


1. 합의가 되지 않을 시 이런경우 보통 처벌 수위가 어떤가요? 벌금이 많이 나오나요?

2. 합의할 경우 통상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해야할까요? 1000만원 얘기하면 너무 터무니없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벌금형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합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지금 사안에서는 1000만원은 다소 과도한 금액으로 보이고 500만원 안팎의 금액으로 합의금을 제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합의를 하지 않으신다면 향후 상대방의 처분 결과가 나온 이후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서 일정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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