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자전거 사고 보호처분 항소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학원가는중 자전거타고 가다 전방주시 못해 부딪침. 3주 염좌타박으로 민사 1500만원 치료비 해줬는데 형사합의금 무리하게 요구해서 합의안됨. 보호2호40시간수강/ 보호자8시간 교육나왔는데 너무 과도한 처벌같단 생각이듬.아이가 기숙학교에 이번에 입학인데 일주일이나 결석이 무리인듯.1.항…

보호처분 결정 후 7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 오인 등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학생 자전거 사고 보호처분 항소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학원가는중 자전거타고 가다 전방주시 못해 부딪침. 3주 염좌타박으로 민사 1500만원 치료비 해줬는데 형사합의금 무리하게 요구해서 합의안됨. 보호2호40시간수강/ 보호자8시간 교육나왔는데 너무 과도한 처벌같단 생각이듬.

아이가 기숙학교에 이번에 입학인데 일주일이나 결석이 무리인듯.

1.항소가 가능한지.

2.항소했을때 처분이 낮게 나올 가능성

3. 보호수강날짜 변경은 불가한건지 여부가 궁금함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호처분과 관련하여 불복을 하시고 싶으시면 보호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항고를 하시는 경우 처분이 낮게 나올 가능성은 있으나 이 경우 원심법원이 법리를 오해하여 적용하였다는 점 및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자세한 반박 주장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현재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추가적으로 형사 공탁 등을 진행하신다면 이 부분을 반영하여 처분을 낮게 해달라고 항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사유들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나 반박없이 항고를 하신다면 보호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항고장 작성시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보호수강날짜 변경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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