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재판에서 보호처분을 줄이는 방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한번만 도와주세여 변호사님들 ㅜㅜ지금 남자친구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어제 들어갓습니다근데 2월xx일에 재판인데 사건 명이 폭행1건 상해1건 공갈협박3건 이렇게 총 5건입니다 보호관찰 구인을 당한것도 아니고 동행영장이라고 발부됫다해서 포승줄 안차고 갓습니다 재판이 2주 남았는데…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과 반성문, 탄원서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년부 재판에서 보호처분을 줄이는 방법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한번만 도와주세여 변호사님들 ㅜㅜ


지금 남자친구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어제 들어갓습니다

근데 2월xx일에 재판인데 사건 명이 폭행1건 상해1건 공갈협박3건 이렇게 총 5건입니다 보호관찰 구인을 당한것도 아니고 동행영장이라고 발부됫다해서 포승줄 안차고 갓습니다 재판이 2주 남았는데 왜 지금 위탁에 들어간건가요?? 그리구 상해건이 제일 큽니다 .. 두명이서 한명을 때렸고 전치6주~8주 나왓다고 하는데 합의를 절대 안해준다고 합니다.. 사건 생긴 나이는 19살 만18세때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몇호 처분을 받을까요..?ㅜㅜ 어떻게 하면 형량을 조금이라도 내릴수 있을까요.. 5,8호 처분은 못받을까요..? 도와주세요.. 대략적으로 예상 보호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처벌의 의미가 아니며 법원이 보호소년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임시조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폭행, 상해, 공갈협박 모두 가벼운 범죄가 아닌 상황이라 6호 이상의 무거운 보호처분이 예상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처분 수위를 낮게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외에도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선처탄원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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