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A(본인), B(가해자), C(선피해자)가 있는데, B가 C에 대한 심한 뒷담화를 A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퍼뜨렸습니다.이에 영문도 모르고 C는 교내 왕따를 당했습니다.평소 B의 그런 행동을 꾸짖던 A는 B와 갈등이 생겼고 심지어 C가 당한것과 같은 방식으로 심각한 왕따를 당했습니…

다른 피해자들에게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 공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겪은 피해에 집중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A(본인), B(가해자), C(선피해자)가 있는데, B가 C에 대한 심한 뒷담화를 A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퍼뜨렸습니다.

이에 영문도 모르고 C는 교내 왕따를 당했습니다.


평소 B의 그런 행동을 꾸짖던 A는 B와 갈등이 생겼고 심지어 C가 당한것과 같은 방식으로 심각한 왕따를 당했습니다.

A는 그 이후 학교 자퇴후 B의 가해행위를 고소하였습니다.


A는 그동안 C에게 B가 한 행동을 알리고 싶었지만, C는 A와 B가 친구라 오해해서 A와도 연락을 끊었던 상황이라 말할수 없었습니다.


A는 이제라도 C에게 B의 이러한 행동을 알리고자 하고 B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소송을 같이 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B가 자신이 한 행동들을 직면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를 내용증명이나 사실확인서 형식으로 C, C의 모친 그리고 B에게 보내 합법적인 방식으로서 제안하거나 알릴수 있나요?


B가 C에 대한 모욕적인 뒷담화 내용은 대강 다음과 같습니다:


1.C는 오냐오냐 컸고 C의 엄마는 툭하면 우는사람이다

2.C는 스팽킹 성향의 레즈비언이다

3.C는 멍청하고 감정적이라 성적이 낮다

4.C는 남탓을 많이 해서 B의 잘못으로 왕따를 당한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

5.C의 엄마를 보면 C가 왜 그런 버릇없는 공주같은 사람으로 자랐는지 알것같다. 잘못키웠다…

등등등


A는 C가 이 사실을 꼭 알고 피해자가 더이상 숨지말고 대응을 하길 바랍니다.

이것을 사실 확인 관계 형식으로 C와 C모친 그리고 B에게 보낼수 있나요?


특히나 몇년간 B의 그러한 이간질 및 가해 행위들로 생긴 교내 피해자가 A, C를 포함해 그밖 다른 왕따 피해자들을 합치면 총 6명이나 됩니다. 그중 셋이 자퇴, 셋은 아직도 숨어 지내는걸로 알고있어서 이들에게도 각각 내용증명 형식으로 B의 만행을 알리고 싶고 같이 연대하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대부분 B가 뒤에서 벌인 일들이라 다들 영문도 모르고 당한것들이거든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B가 하였던 모욕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하여 C 당사자나 C의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들이 소문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명예훼손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질문자님이 B에게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억울하신 마음은 이해하나 다른 피해자들에게 B의 만행에 대해 알리는 것보다는 직접 질문자님께서 B에 대해서 겪으신 일들에 대해서만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B에 대해서 고소를 하신 상황이시라면 그 결과를 보시고 B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만약 다른 피해자들에게 B의 만행을 알리고 싶으시다면 C에게만 직접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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