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불응하면 판사에게 부정적일 수 있으므로 교육을 이행하고, 재판부에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낮은 보호처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보호처분 교육 안내, 취하된 사건도 진행되나요?
상담 내용
13세 6학년 아이의 친구부모님이 오해로 폭행으로 신고후 상황파악후에 취소를 하셨었나봐요.
한참뒤에 소년법상 가정법원 소년부에 무조건 알려야 한다며 취하된 사건이라도 알려야할 의무가 있고 문제없을거라는 말과 마무리를 위해서 학생 신상정보를 묻고자 학교로 연락이와서 알게되었습니다.
이 일로 그 친구와 사과나 협의를 하지도 않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적도 없는데 어제 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 처분전 교육안내)를 받았는데 이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건가요? 법원쪽도 접수한 경찰쪽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법원쪽에 문의하면 판사가 결정할 일이라 일단 교육은 받아야 한다고 하고 경찰쪽은 자기넨 무조건 보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혐의없음도 아니고 진행도 안된 사건인데 소년보호처분교육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
아이와 함께 가야하는데 잘못하지 않은 아이한테 설명을 하기도 어렵고 경험이라도 아이한테 해주고 싶지않은데 화나고 당황스럽습니다.
사건이 취하가 되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법원으로 가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하고 지금부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교육에 불응하면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지금 진행되는 절차는 형사절차와는 무관한 것으로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에 대하여 고소·고발이 취하되었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비행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통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소년에 대한 보호와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처분 전 교육에 불응하시면 판사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처분 전 교육안내 절차를 이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자제분에 대해서 보호처분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담당 재판부에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비행에 대한 의견, 상대방이 취하한 점, 기타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최대한 낮은 수준의 보호처분을 받으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